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리터(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및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현행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