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 내 담판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었으나 수정안은 550원 낮춘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었으나 수정안으로 100원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한 수준이다.
최초임금 심의는 조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노사는 이날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안과 비교해 노사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격이 큰데다 전날 첫 수정안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선만큼 2차 수정안에서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년 전인 2014년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한을 준수한 건 35회 심의 중 단 8번에 불과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