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됐다. 이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지 11년만이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현대차와 한국GM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 3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소송계속 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 즉 소 각하 결정이다.
이들은 법원에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도 결정했다며 자신들은 포스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2011년(소송참여자 15명) 1차 소송과 2016년(소송참여자 44명) 2차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차 소송 참여자들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2016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차 소송 참여자들도 1심에서 패소했다가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포스코가 작업을 지시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도 1심과 2심에서 달리 판단한 포스코와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 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 변화, 국내 노동시장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은 제조 실행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제조 실행 시스템은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고 경쟁국인 일본 등에서는 제조 실행 시스템을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