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일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힌 첫 소감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사였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991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있었다.
복권 확정으로 이 부회장은 그간 발목을 잡고 있던 국정농단 멍에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재판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해 급진적인 헹보는 없을 것으로 재계 안팎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별복권 발표 직후 점심 휴정을 통해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에도 이목이 쏠린다. 2012년 12월 44세 나이로 부회장에 오른 후 10년째 유지 중이다. 더욱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4대그룹가운데 유일하게 이 부회장만 회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 복권으로 등기임원에도 오를지 주목된다. 재게 일각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의 등기임원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개명전 이름)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016년 11월 20일 검찰의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해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공식 수사를 시작한 후 이듬해인 2017년 2월 17일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상급법원에 항소, 2018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이 부회장의 형(刑)은 확정됐다. 6개월 후인 8월 9일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고, 이날 법무부로부터 복권됐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