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체회의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유죄 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며 “상급심인 2심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징계는 상실한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당헌을 개정해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려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다”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정치 탄압이 있을 수 있어 (개정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준위는 당헌 개정에 대해 내일(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당헌 80조 개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비 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