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차 지급
강원 횡성군은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여 건에 대하여 약 47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2023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횡성군은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고,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는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초과자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수혜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김명기 군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