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2 미래의학포럼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생활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라며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단순히 산업발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초진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 곤란 환자로 규정하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대리처방 대상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환자는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이날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들도 함께 수렴하여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