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세대의 호응에 유행하고 있는 다(茶)류 제품의 위해 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茶)류 제품 유형별 위해성 물질 검출 내역’에 따르면,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에서 위해성 물질이 10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35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2020년 액상 홍삼 제품이 세균 수 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고형 가루녹차 제품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지난해에는 액상 생강청에서 대장균 등 세균이 발견돼 해당 제품은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다(茶)류 제품에 대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다(茶)류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가 다(茶)류 제품의 위해성 물질 검출에 관해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을 수립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