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개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사업 중 시각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보조기기는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확대경, 흰지팡이 등”이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약 90%이상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2월30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보조기기의 정의가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 정의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길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다.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무지점자 정보단말기도 중요하다. 김 의원은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서파일을 전자점자 형태로 출력해주는 무지점자 정보단말기 같은 부분은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상이 변하면서 보조기기에서 정의한 보조기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보호장구 확대는 큰 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