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제약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이 제약사 주식을 보유했다.
신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명의 직원은 한미약품, 수젠텍, 퓨처켐, 프로스테믹스, 셀트리온제약, 우리들제약,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녹십자홀딩스, 셀트리온, 에이블씨엔씨, 제닉 등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작년 기준으로 20명이었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모두 파기돼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직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직접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와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인정보법 근거로 파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오 식약처장을 향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파기한 것인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식약처와 질병청 직원들이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업무에 지장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해충돌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