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불러 참사 당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서울교통공사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오후 9시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이 포화상태이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간담회 당시 경찰 측이 ‘무정차 통과는 어떤 절차로 하느냐’ 정도로 문의는 있었지만, 경찰 주장대로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