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끝에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재위는 지난 21일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기재위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1700만 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4500만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확대를 위해 6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반면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