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경찰 간부 4명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김진호(51) 전 용상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참사 발생(10월29일) 나흘 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 달여만인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인지 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사사상)가 적용됐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은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시작으로 특수본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1차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