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다.
103개 법인 소득금액은 전체 32.1%인 120조2743억원이다. 부담세액은 전체 41%인 24조7186억원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표준 구간도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에서 ‘200억원 이하 20%⋅200억원 초과 22%’로 줄인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 통과 시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대상 법인 상위 0.01%인 103개 초대기업이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