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 처리한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오는 2023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해임 건의안은 11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될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외교 참사 논란으로 해임 건의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했다. 당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총 7차례 국회를 통과했다. 대다수의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부무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