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명분으로 대학에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도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 용적률은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했다.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자리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거쳐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이 결실을 맺으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