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주 해본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쁜 워킹맘들을 위해 쿠키뉴스가 알아두면 편리한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Q.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인데요.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입니다. 자녀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채우게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부부 소득이 많이 차이 난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등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혜택이 커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쉬워서죠.
Q. 아이 셋, 어느 쪽으로 공제 받아야 할까?
▷현행 자녀세액공제액(만 7세~20세)은 자녀 1의 경우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는데요. 이 때문에 부부 한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30만원을 포함해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Q. 맞벌이 부부여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할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라면 총 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나?
▷한부모의 경우 연 100만원의 부양가족 공제가 추가됩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에 포함되는 경우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될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세 아이의 한글 학습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해당하진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우만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취학 전 자녀의 경우 보육료, 학원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방문 학습지나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수강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중1 영어 학원비, 공제될까?
▷초·중·고 자녀 1명당 공제한도도 최대 300만원이지만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작아진 아이 옷 기부해 좋은 일하고 공제 혜택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금세 작아져 못 입는 옷이나 신발, 아기 때 읽었던 책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인 만큼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깨끗한 물건들이 참 많죠.
주변에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올해에는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 안에 이러한 물품들을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스토어, 옷캔 등 공익단체에 기부만 해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높아졌다는 사실!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