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당국이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인수 및 통합 작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부 노선(9개)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조치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슬롯은 한국과 중국 각각 정부가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할 공항 슬롯을 신규 진입항공사에게 배분할 예정"이라며 "시정조치에 따라 반납하는 슬롯은 국적에 상관 없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배분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 및 통합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 경쟁당국을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이 승인함에 따라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선 미국과 EU, 일본의 심사가 남게 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