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최근 서울 상공에 침투한 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 북쪽인) 중구 종로구 쪽으로 간 건 명확하다”며 “이는 당연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무인기는 북한 땅에서 휴전선과 지역경계선을 넘고 민통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며 “이 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무인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를 통과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우리가 가진 레이더망과 대공포 진지를 북한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사건 당시 우리나라 무인기 2대가 북한 상공으로 갔다 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으로 두 대가 갔는데 북한이 알면 안 돼서 장소나 시간은 얘기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가 갔다온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우리 것이 북한 무인기보다 두 배 이상 큰데 북한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잡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레이더 성능이 북한 것보다 좋은 것”이라며 “이것도 2014년에 무인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대공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배치된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우리 상공이 뚫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 의원은 “통수권자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으냐”며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18년부터 근 5년 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니 안에 있는 방공레이더나 대공포 병사들은 5년 동안 모른 거다”며 “이렇게 무장해제를 누가 시켰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3.7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음에도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레이더의 한계가 있어 들어올 수 있다고는 본다”며 “국방부가 불확실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려고 전비 태세검열 후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타당한 얘기를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주변 방공진지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 병과는 방공포병이 아니다”며 “전문도 아닌 걸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몸담았던 군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입학해 1975년 소위로 임관했고 2010년까지 육군 제2보병 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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