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즉각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박 구청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날인 4일 박 구청장 구속적부심사에 나섰으나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