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택배 배송⋅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지인 명절 인사를 가장한 메신저 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 달리 지난해(택배 51.8%, 공공기관 47.8%)엔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늘었다.
정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 등 메신저 대화 유도로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문자사기 유형도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으로 가족 혹은 지인이라 말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이나 카드 분실 등을 가장한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 개인⋅금융거래정보 등을 용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예금이체와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를 감시하고 사이버 범죄를 단속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사기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