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에 대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설명 의무 이행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수준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26일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설명 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보험 비중은 지난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까지 늘었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 비중(2022년 상반기 55.2%)도 증가세다.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전문 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 상품을 구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보는 제도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2개사가 ‘보통’, 나머지 15개사는 ‘저조’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라면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위해서라면 정기보험 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직원교육·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