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4642명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다.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