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신(新)제도 안착지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 및 감독규제(K-ICS) 등이 시행된다”면서 “금감원은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새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전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건당국과 비급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의도 지속한다. 지난 1월 시행했던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장기 미가입자 등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관련 보상기준을 정비한다. 친환경·자율주행차 등을 감안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 로드맵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국토부·복지부 등과 협력해 상품구조의 합리적 개편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신제도 안착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킥스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운용현황을 점검해 건전성 제도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 방안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정착을 유도한다.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도 도모한다. 사고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가전 예방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한다. IFRS17 등 신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율시정 기능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