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해 78건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 등 안건에서 밀리며 결국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안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 우려가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보험사기의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늘었다. 전년 9만7629명에서 5050명(5.2%)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 역시 1050만원으로 확대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은 전년보다 633억원(34.5%) 증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