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법집행 사례와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획정 시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 시 매출액 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해외 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동태적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경쟁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