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재판이 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열리는 1차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관련 쟁점과 증거를 살피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행안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판에서는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중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