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현수막 의견 수렴…“규제사항 대한 명확한 법률 정리 있어야”

국회, 정당 현수막 의견 수렴…“규제사항 대한 명확한 법률 정리 있어야”

문철수 “연내 개정해 총선 지장 주지 않아야”
이만희 “옥외광고물개정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기사승인 2023-04-04 17:28:25
4일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기 직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여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4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당법에서 정하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헌법상 자유 등에 대한 제한사항 등 규제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 역시 “법 개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연내에 그런 개정이 이뤄지고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학 전문가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전제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유보를 위한 입법기술로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있다”며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무엇 무엇만 할 수 없다’는 규제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무엇 무엇만 할 수 있다’라고 해 항목 이외에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옥외광고물법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기술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정당 활동과 주민 권익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안전의 권리와 평등권, 영업의 자유, 환경권 등 다른 법익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되기 위해선 규격과 수량,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일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당 현수막 문제가 속도감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권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 이 내용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민을 중심으로 토론 및 정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지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걸 이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회 문제가 됐을까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을 통해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 정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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