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해 사용자 측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전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4.7%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지난해 9160원,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3.95% 이상 오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긴다. 최근 2년 동안 5%대 인상률을 보였기에 내년에는 처음 1만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대노총은 △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가계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첫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요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노동계는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1만8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도 지난해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제시했다가 마지막에는 9330원으로 올렸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일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