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주로 단속하던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도 시간대를 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화물차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