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전 지사 아들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다.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으나,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