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을 침해받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혜화역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지하철 건물에 스티커를 붙이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불법으로 강제 감금했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