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김재원, 징계 경감 없으면 차기 총선 출마 불투명

기사승인 2023-05-10 22:43:22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0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사유인 당 강령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규칙 등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지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사유와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을 했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자질과 역량, 인품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다음 총선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논란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태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당 지도부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한 자리가 공석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등의 궐위가 있을 시 비대위 체제로 변경된다.

또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으면서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징계에 대한 경감조치가 없다면 추후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 출마를 하기 어렵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과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지지한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비난’, ‘전광훈 천하통일 발언’, ‘4.3 추모일 비하 발언’ 등을 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전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과 ‘민주당 JMS(Junk‧Money‧Sex)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관련 녹취록 유출 파문’ 등을 해 윤리위 징계를 받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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