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 질병 보험(CI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에 대리인 자격이 있다.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하면 된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