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명시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가로등을 가리 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상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이나 대상에 가지로 인해 전기·통신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경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며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를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감사에서 서울 시내 강남구 등 주요간선 도로의 가로등의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문제를 지적했다. 가로수 잎사귀에 가려진 가로등의 기능 저하로 야간이나 눈·비가 올 때 충분한 조명이 제공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했으며, 강남구·용산구·금천구·은평구 등 주요간선 도로(시·도)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주변 정리를 병행했다.
김 의원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으로 서울 시내의 밤거리는 훨씬 밝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