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집시법 강화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총리실에서 TF를 일정기간 운영해 노숙집회나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다”며 “현장에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사례가 만연하지만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집시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민주당은 반대만 외친다”며 “민주당은 시민 불편, 고통에 눈 감으면서 오직 민노총 불법‧탈법 시위 보장에만 열을 올린다”고 소리 높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집시법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 국민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며 “또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 당정이 밝힌 방안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집시법 개정이 국민 목소리를 차단하는 불통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에겐 경찰의 강제 진압만이 기다릴 거라는 불통 선포와 다름없다. 장소‧시간을 제한해서 어떻게든 국민 목소리와 멀어지려 하냐”고 규탄했다.
한편 집시법 개정은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에서 촉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