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26일 인권위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를 설치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됐다.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폐지하고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권고엔 난색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한파경보 속에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에 비롯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