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계속 보냅니다. 주말에도 시달리는 게 지쳐 퇴사하고 싶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4명 중 1명 꼴로 휴일이나 퇴근한 뒤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고용 불안정할수록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해외에선 퇴근한 뒤 업무 관련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가 추진되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은 근무시간 이후 노동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조건을 노사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엘콤리법’이 있다. 스페인도 2018년 12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권리보장 관련 법에서 연결을 중단할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임을 명시했다.
국내에서도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기 위해선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