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납입내역,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안내 받는다

상조상품 납입내역,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안내 받는다

기사승인 2023-06-15 10:38:01
사진=박효상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 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행정규칙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조·크루즈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서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약 757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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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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