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민간 기업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1600건 넘게 적발됐다. 전체 기업을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위반했다. 또 민간기업에선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폐기물법 적발건수는 1617건이었다. 이중 공공부문의 위반 현황은 12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 내용이다.
LH는 공공 기업과 민간 기업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총 48건(과태료 1억4000만원)이 적발돼 전체 건설폐기물 위반업체 중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공공 기업에선 적발건수 및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 13건(1380만원), 지방교육청 9건(145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8건(500만원), 국토교통부 5건(800만원), 한국전력공사 5건(700만원), 국가철도공단 5건(425만원), 한국수자원공사 3건(750만원), 한국환경공단 2건(400만원), 한국도로공사 1건(5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건(200만원), 부산항만공사 1건(200만원), 한국서부발전 1건(5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1건(4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에선 현대건설이 총 33건(9190만원) 적발돼 민간업체 중 최다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도급순위(토건 시공능력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 GS건설 28건(6570만원), 대우건설 23건(4995만원), 호반건설 20건(5390만원), DL이앤씨 19건(4310만원), 제일건설 19건(4150만원), 한화건설 17건(5600만원), 포스코건설 14건(3650만원), 롯데건설 14건(3660만원), 대방건설 12건(4450만원), 중흥건설 11건(3305만원) 등이었다.
김형동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사유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이를 위반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건설폐기물 위반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습 위반업체들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정책을 통해 건설폐기물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