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선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하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은 파업조장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준 이들에 대한 보은이냐”고 소리 높였다.
이어 “어제 있던 현대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결보단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이었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인 기업이 직접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를 일일이 산정해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어딨겠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업조장 판결이고 파업천국의 반열에 오르게 해줄 판결”이라며 “법원이 월권해 사실상 입법을 하고 개입한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