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16일 대표발의한 돌려차기 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혐의 등이 적용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가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안에선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선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선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이날 “시급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차적 절차로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2차 가해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