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가해자,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법안 국회 통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법안 국회 통과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가능…최장 9개월
전자장치 부착 가능 법안도 함께 통과

기사승인 2023-06-21 15:14:52
국회의사당.   사진=박효상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또 법안에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에 포함한다.

스토킹 행위자에겐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변호사 선임 특례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이 같은 법안을 처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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