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범정부 특별단속 206명 검거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범정부 특별단속 206명 검거

국토부, 허위 과장광고 올린 중개사 206명 검거
중개사의 신원 이상 감지한 시민 신고 많아져

기사승인 2023-06-28 13:56:38
경기 고양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가짜 매물 5966건을 적발하고 206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범정부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의 자체 모니터링과 동시에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사의 신원에 이상을 감지해 허위 정보를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에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451건을 발견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빌라를 온라인에서 광고했다. 하지만 이 매물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매물이었다. 국토부는 “세입자를 유인하려는 전형적인 미끼 매물”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광고행위는 시민의 신고가 큰 몫을 했다. A씨는 분양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개인의 연락처를 국가공간정보포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인 이름을 조회했다. 하지만 해당 중개인의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고 A씨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됐다. 매물분양 외에는 임대차 거래 자격이 없음에도 전세매물 등의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털에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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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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