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 발언 내내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조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띄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졸속 입법’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첫째 이 법안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법원의 1심 판단 이후에 판결 이유를 분석해 책임 규명 등의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라며 “특조위의 특검 요구권, 감사원 감사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라면서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듭 “법안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재발방지 관련 조항이 단 3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며 “이번 특별 법안이 정쟁에만 이용될 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법, 상징입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원이 발언하는 내내 본회의장 내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목소리가 고성에 묻히자, 발언 중간마다 목청을 높이며 겨우 토론을 끝맺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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