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통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정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하고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 법률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다음달엔 7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나선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 2021년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말 3.59%로 높아졌고, 지난달 21일에는 6.4%까지 상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