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내년에 절반은 가입 못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내년에 절반은 가입 못한다

기사승인 2023-07-07 11:44:3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내년 가입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시가격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7만1155가구는 내년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 갱신 시 가입이 거절된다고 나타났다.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하지만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는 가입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고 주택 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이에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저가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입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주택이며, 현재 보증보험을 가입한 다세대 주택의 60%가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크다”며 “주택 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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