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비자소송 2심 승소

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비자소송 2심 승소

기사승인 2023-07-13 15:00:30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의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은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옛 재외동포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인기 절정을 달리던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같은 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주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비자 발급이 또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 과정에서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해왔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비자 신청은 취업을 위한 것”이라며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선고를 앞두고 SNS에서 “힘없는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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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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