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연재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IT부문 검사는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을 주로 점검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할 때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디지털금융이 확산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