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대신 하천법’ 국회 수해 복구 한마음…“정쟁은 부담”

‘노봉법 대신 하천법’ 국회 수해 복구 한마음…“정쟁은 부담”

국회, 하천법·물관리법 통과
본회의 직회부된 노봉법·방송법은 8월 국회로
여야, TF 구성해 수해 피해 지원 박차

기사승인 2023-07-28 06:00:06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쿠키뉴스 DB

국회가 수해 복구를 위한 법안처리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여야 쟁점법안을 미뤄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모습에 전문가는 여야가 정쟁을 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 및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도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은 25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 4명 등이 모여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 두 법안 통과 성과를 이룬 TF는 오는 31일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에 직회부 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상정되자 8월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 같은 국회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수해 현장에 내려가서 (국민들에게) 피해 복구·예방 약속했다”며 “이를 뒤로 미룰 순 없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한 약속을 본회의를 통해 지키고 있다”며 “만약 쟁점안을 끌어들인다면 양당 지도부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당분간 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두 거대 양당이 위기라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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